모라종합사회복지관 공고2015-8호
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,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본 복지관 및 부설센터에 대해 2015년도 제3차 추가경정 세입.세출 예산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공고대상 : 2015년도 3차 추가경정예산서 복지관 및 지역아동센터, 재가장기요양센터 3개시설
2. 공고기간 : 2015. 12. 31 ~ 2016. 1. 19(20일간)
3. 공고장소 : 복지관 게시판 및 홈페이지
붙임: 공고문 1부. 끝.
첨부파일 2015년+3차추가경정+공고.hwp